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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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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0] 제3회 나라사랑 작품전 대상 ‘독도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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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나라사랑 창작 작품 공모전’에서 이현주·이우리·장하은 팀의 UCC ‘독도는 맛있다’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박미림씨의 수기 ‘노병사의 푸르던 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주정화씨의 사진 ‘태극기’에 각각 돌아갔다.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 수기, 사진, UCC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응모됐다. 수상작들은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경기대 등 4개 대학을 순회하며 전시된다.


<수상자 명단>


◇대상△이현주·이우리·장하은(독도는 맛있다)


◇최우수상△박미림(노병사의 푸르던 날 그리고 오늘과 내일)△주정화(태극기 외)


◇우수상△유원석·박혜진(잊지 말아야 할 노래)△김은준(독도를 아시나요 외)△형민준·진덕만(호주는 나에게 한국을 주었다 외)


◇장려상△장세진(나의 나라사랑 법, 현장체험학습)△김부조(아버지의 일기 외)△박우석(무궁화 외)△노동혁(끊어지지 않는 호국의 끈)△박해민·송지윤(나라사랑은 ‘우리’에서부터)



-국민일보 2012.11.10

[2012.11.09]서양미술사학회 추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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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미술사학회(회장 김현화)는 10일 숙명여대에서 ‘성인과 악마:서양미술에 나타난 선과 악의 이미지’를 주제로 2012년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문화일보 2012.11.09

[2012.11.09]혜민스님 '멈추면, 비로소…' 그림 논란에 표지 바꿔 재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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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논란이 된(한국일보 9월 19일자 23면 보도) 표지와 내지 그림을 아예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교체해 새로 나왔다.(위 사진)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기존 책(아래)에 사용했던 우창헌 화백의 그림을 이영철 화백의 그림으로 대체했다며 "화집도 되고 에세이집도 되는 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삽화로 전락시켰다"며 문제제기한 우 화백과는 "결국 의견 조율이 안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2.11.09

[2012.11.08]서울의 가을, 그리고 파리의 반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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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각계 인사 500명 성황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불멸의 화가 II:반 고흐 in 파리'전이 7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정·관계, 문화예술계, 재계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 보험평가액 5,500억원에 이르는 유화 60여 점을 선보이는 이 전시는 반 고흐(1853~1890)가 2년간 파리에 머문 시기(1886년 3월~1888년 2월)를 집중 조명한 전시다. 이때 반 고흐는 부단한 조형 실험을 통해 독창적인 화풍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는 불꽃 같은 10년의 화업 기간 반 고흐가 남긴 860여 점의 작품 중 다수를 소장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과 파리 로댕미술관 등 네덜란드 프랑스의 6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가져왔다. 파리 시기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탕귀 영감'과 고흐가 남긴 36점의 자화상 중 '회색 펠트모자를 쓴 자화상'등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이 모였다. 전시는 내년 3월 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한국일보 2012.11.08


[2012.11.07]예술인 복지법’ 11월 18일 시행… 예술인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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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4대 보험 혜택 가운데 산재보험만 포함된 데다 예술인 기준을 두고도 논란을 일으켜 예술계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 ‘공표된 저작물’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을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예술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70억원이 책정됐다. 총 2400명(취업 지원 1500명, 창작준비금 지원 9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그동안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은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5만770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증진 사업을 맡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19일쯤 공식 출범한다.

-국민일보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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